플랫폼 사칭하며 계약 유도…공정위, 7개 광고대행사 수사 의뢰

연합뉴스 2025-04-16 12:00:0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는 ▲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 일괄 결제 ▲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