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6월 10일까지 신 교육감 피고인 신문 등 마무리 목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월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5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8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결정을 내렸던 증인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공판기일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일을 꾸짖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전에 기일을 지정했는데, 한 달 전에 잡힌 일정으로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 재판이 공전된다"며 한 번 더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에 신 교육감 아내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신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씨의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다.
다만 한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출석하더라도 구인장 발부는 지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한씨의 출석 여부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7월 1일까지 지정했지만, 6월 10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께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2)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3)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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