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모바일 측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계속했다"며 방통위에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요금제,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 측 주장을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더피엔엘은 "현재 자사가 운영 중인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및 판매 방식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중이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소관 법령 위반 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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