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윤성 군의문사·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규명(종합)

연합뉴스 2025-04-16 00:00:15

진실화해위, 인권침해로 판단

고(故) 이윤성 씨의 병적기록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故) 이윤성(당시 21세·성대 2년휴학)씨의 군의문사 사건이 인권침해로 인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5일 제105차 위원회에서 '이윤성 군의문사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된 이씨는 1983년 4월 30일 제205보안부대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의가사 전역을 여드레 앞둔 그해 5월 4일 보안부대 영내 테니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이씨가 소속 부대에서 불온 전단과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자책감을 못 이겨 자살했다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사망 전 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야간 조사와 폭언, 구타를 동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고, 반복적인 녹화공작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갈등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녹화공작 대상자로 2∼3회 이상 보안부대 등지에서 반복된 조사를 받았으며 1983년 4월 초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해 성균관대 앞에 나타나 학내 동향을 파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씨의 유서가 존재했다는 부검의 박모 씨의 추가 진술도 확보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故) 이윤성 씨 사망에 대한 보안사 감찰실의 '자살사고 진상조사보고'

진실화해위는 이날 고 김옥주, 고 김병회 의원의 자녀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판단이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10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멸실돼 이듬해 말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직권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종교인 60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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