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전 DJ센터 사장, 광주시 상대 해임취소 1심서 승소

연합뉴스 2025-04-15 15:00:07

재판부 "비위 중하거나 고의라고 볼 수 없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배임 의혹 등으로 해임된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근거가 된 광주시의 비위 판단에 대해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회의실 무상 임대·홍보 물품 등 3천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부당 지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회의실 사용예약 취소가 빈번한 상황에서 김 전 사장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무상 임대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의계약의 경우 김 전 사장의 지시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서는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경고나 주의 등 징계를 거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반복되면 해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바로 해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김 전 사장은 2021년 11월 1일 임용돼 임기를 절반가량만 채운 2023년 6월 해임됐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