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우수기업 평가위 설치…밸류업 표창시 제재 감경

연합뉴스 2025-04-15 13:00:08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변경예고…주기적 지정·직권지정 중복부담 완화

기업 밸류업 (P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적용받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된다.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표창받는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 때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밸류업 우수 표창'을 할 계획인데, 개정안은 표창 기업에 회계 감리·제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기간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등 감사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없이 현재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 방식을 개선해 대형 법인과 중견·중소 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된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