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응급구조 체계 활용해 골든타임 놓쳐 사망하는 일 없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역에서 군 훈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방부 훈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15일 국방부는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의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홍천 아미산 일병 사망사고와 5월 인제 훈련병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이나 과정에 상관없이 사고 후 대응 과정에서 군과 소방 응급체계 간 협력이 효율적이지 못해 병사가 사망에 이른 점은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지역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구조 경험도 충분한 강원소방의 효과적인 응급구조 체계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지만,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환자의 육로 이송은 군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19구급차,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군 특성상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절차가 엄격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단순한 훈련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병사 생명을 최우선해야 하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훈령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온 박기영 의원(춘천3·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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