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역 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24세의 등록장애인이 지원 대상으로,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년간이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보장 내용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원 ▲ 화상 수술 시 30만원 ▲ 골절 수술 시 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2023년부터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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