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오는 5월부터 충북지역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개편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평일은 최대 10%인 지금의 취소 수수료 기준이 유지되지만,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은 15%로 상향된다.
또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최대 20%로 조정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은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간을 세분화한다.
출발 후∼1시간 경과 40%, 1시간 초과∼4시간 경과는 50%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버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과 발맞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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