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계좌 정지해드려요" 피해자 두번 울린 4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4-15 00:00:18

부산지방법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해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접근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반환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1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작업비'나 '신고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이체받은 뒤 범행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가석방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 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23년 12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자동차를 몰거나 40대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목 판사는 "이미 다른 사기 범행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