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한우로 속여판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5성급 호텔이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로 전직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을 제기한 것에 이어 관련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언론에 알려 허위뉴스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을 하고 단속이 나오기 전 호주산 소고기만 사용하는 점심 뷔페 재료에 한우를 섞어두고, 이를 모르던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호주산 소고기만 제공하는 점심 뷔페에서 한우가 혼합된 육회가 제공됐다는 점과 오락가락하는 A씨의 진술 등에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벌여 전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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