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4일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급식실 근로자들의 폐암 진단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379명이 폐암 또는 의심 소견을 받았다"며 "이 중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2명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노동부는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 사례로 치부해 산재 현황 파악이나 예방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직업성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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