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명함·공문 내밀며 범행…소상공인 피해 우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정 당국이 교정 공무원을 사칭한 '대납 선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구치소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기관 명의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알렸다.
구치소 측이 밝힌 사기 수법은 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한 뒤 "다른 업체의 물건도 구매해야 하는데 구치소에 돈이 없으니 먼저 납부해달라"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의자 업체는 방탄조끼 대납 요구로 720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장판 판매 업체는 방검복 대납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사기범은 교정 공무원의 실제 이름을 대거나 위조한 명함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90건이 넘는 사칭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원에서는 9건의 사기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며 "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수원구치소(☎ 031-218-7525)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구치소는 올해 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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