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장사 임원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천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하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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