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투다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연합뉴스 2025-04-14 16:00:09

부산지방법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범행 시간이 짧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 훔친 흉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살짝 찌르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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