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창원시 2부시장 즉각 기소해야"

연합뉴스 2025-04-14 13:00:05

민주 창원시의원단 회견 "창원국가산단 선정 관련 명태균에 협의한 의혹"

민주당 "검찰, 창원시 제2부시장 신속 기소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이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시장은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송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늑장을 부리며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법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이 아무런 처벌 없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창원시 행정의 공공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부시장은 또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씨에게 수차례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사항을 협의한 의혹도 받는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검찰이 계속해서 늑장 수사를 이어간다면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명태균 사건으로 일이 몰리면서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