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해 고시 개정

연합뉴스 2025-04-14 11:00:10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검사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올해 새로 개편된 브루셀라 예찰 체계에 따라 젖소 MRT(Milk Ring Test,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 검사 횟수를 기존 6회에서 4회로 줄이고 젖소 송아지 거래 때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소 결핵병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세균성 질병으로 병에 걸린 소는 체중 감소, 쇠약 등의 증상을 보인다.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한 감염으로, 병에 걸린 소는 유산, 불임 등 생식기 질환을 일으킨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효율적 방역관리가 기대된다"며 "축산 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는 검사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사육 소에서 발병한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은 각각 1천117건, 487건이다. 경기도는 브루셀라병 발생은 없었으나 결핵병은 104건이 발견돼 관리와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