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형제복지원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단독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강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시가 6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1985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2년간 수용됐다. 강제노동에 동원되거나 약물을 투여 당했고, 퇴소 후 정신질환을 앓았다.
지난해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로 이런 피해 사실이 인정됐고, 강씨는 그해 5월 제소했다.
시는 당시 형식상의 지자체로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돼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고, 부랑인 단속·수용은 국가 사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부랑인 단속과 그 수용시설에 관한 정책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전부터 선행했다"며 "당시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됐으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단속·수용, 관리·감독 등 제반 행위 모두 피고가 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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