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연합뉴스 2025-04-14 10:00:03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 1심에서 80만원 형을 받은 강수현 양주시장이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강 시장은 2023년에도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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