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일상돌봄·긴급돌봄 지원 받으세요"

연합뉴스 2025-04-14 00:00:21

지역돌봄 강화 시책 발표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일상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자가 없는 만 19세 이상~64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만 9세 이상~39세 이하다.

긴급돌봄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자,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되는 기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만 19세 이상이다.

울주군청 전경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산 내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재가돌봄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특화서비스인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장보기와 같은 이동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고 재신청(5회)도 할 수 있다. 긴급돌봄은 30일 동안 최대 72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청 시 돌봄 필요성 등 사업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052-204-084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