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특례 부여 등 최대 2년까지

연합뉴스 2025-04-13 13:00:03

경북도청 전경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도는 경북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산불로 공장, 설비 피해를 본 중소기업 중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도는 타 업체와 협력 생산 허용 등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를 부여한다.

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 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1년간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