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보험 청구 5천건 육박…"1개월 내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 2025-04-13 08:00:03

농작물 손해액 산정에 시일 걸려…자동차·상해 등 먼저 지급

하동 산불 이재민 대피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대형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가 5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를 차지하는 농작물재해 등에 대한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지급된 건수는 31건에 그친다. 보험업계는 1개월 내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산불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천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대부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달 4일까지 지급건수는 31건으로 청구건수 대비 매우 적은 편이다.

금감원은 "손해액 조사와 확정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장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인보험은 치료 또는 장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현재까지 생명보험 청구 건수가 적다"며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청구가 많은 부문은 농작물 재해로 3천138건 전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보를 통해 청구됐다.

그다음이 화재로 1천13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농협손보(782건), 삼성화재[000810](155건), DB손보(93건), 현대해상[001450](54건) 등이다.

이 밖에 자동차가 238건, 재물이 343건, 가축재해가 24건, 상해가 14건, 사망 보험금 청구가 4건 등이었다.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손해액 조사와 산정이 용이한 자동차 피해로, 16건에 5천935만7천85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상해와 관련해서도 11건에 286만2천916원이, 사망 보험금으로는 3건에 1억2천만원이, 가축재해 1건에 467만8천140원, 재물피해 1건에 151만원 등이 지급됐다.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가 많은 경북지역 사과 과수원의 경우 적과(열매솎기) 작업 이후 사과 열매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7월 이후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규모는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경북·경남 시·군·구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산불 피해 신고는 9천802건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지자체의 피해 신고를 집계하고,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 실적에도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상반기 손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추정 보험금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