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집단폐사 원인은 도로공사 소음…법원 "전남도 배상책임"

연합뉴스 2025-04-09 00:00:09

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도로공사 현장 인근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양식장 운영자인 2명의 원고가 전남도와 A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와 A사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내 뱀장어 양식장 운영자들이다.

이들은 전남도가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2015∼2022년 양식장 인근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0년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고들은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2017년부터 뱀장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해당 위원회는 "수중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2021년에 내렸다.

그러나 전남도는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남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남도 역시 공사 현장 사업자이자 원인자로서 피고 회사와 함께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고 회사가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법령 준수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