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연합뉴스 2025-04-09 00:00:05

쿠팡 "소명되는 대로 판매 재개…관련 실무 협의 개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쿠팡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에 입점한 일부 TV홈쇼핑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로 GS샵과 현대홈쇼핑[057050]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판매 중단된 상품 수는 각각 2천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해당 업체의 상품 지재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 A사는 지난 2월 해당 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쿠팡에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 또 글로벌 테크기업 B사는 이들 업체가 유사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쿠팡은 약관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한 달 기한의 소명 기회를 줬으나 답변을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유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곧바로 계정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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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문제가 된 업체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무자 간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NS홈쇼핑도 지재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산업계의 지재권 보호 기조에 맞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에게 위반 사례를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왔다.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제조사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 지재권 보호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TV홈쇼핑사는 쿠팡의 판매 중지 조처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재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소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