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 수거 및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카드사,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3억3천500만원을 편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받은 B씨가 콜센터로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게 유도한 뒤 "명의가 도용됐다, 검찰 수사에 연루됐다"고 속였으며, 11명의 수거책은 B씨로부터 직접 현금과 수표를 받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1명 중 대다수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범죄 사실을 모른 채 SNS를 통해 지시를 받고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11명 중 A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카드발급사, 카드배송원 등을 사칭한 범행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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