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제처장 취임때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당적 여부 공개 촉구
李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정당 활동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면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당적 이력을 공개하라는 박 의원의 요구에 "당적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자신이 2022년 당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캠프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을 때 이를 대리한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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