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보다 많은 금액 인출 요구하며 은행서 소란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04-08 18:00:15

벌금형 (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계좌 잔고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달라며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며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하면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가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