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립준비 장애청년 후견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04-08 16:00:03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성년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장애 청년을 지역후견활동가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미정더불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자립 준비 장애 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자립 준비 장애 청년을 위해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하고 활동가 양성 교육,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 준비 장애 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해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박 의원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등을 돕는 역할에 국한돼있다"며 "조례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