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연합뉴스 2025-04-08 16:00:02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원칙적 한계 일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 몫으로 한 것은 시민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덕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했다.

또 한 대행이 앞서 국회 선출 몫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해놓고 이제 와 대통령 몫을 지명했다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시점에서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헌법학 교수와 학자가 결성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입장문을 내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