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받으면 공단이 훈련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훈련에 실제 부담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공단은 이 훈련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등 337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or.kr/)과 HRD4U(hrd4u.or.kr)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해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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