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서 예우 강화…특별승진 후 계급 맞춰 유족급여 지급

연합뉴스 2025-04-08 14:00:02

7월 8일 시행…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8일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된 경우 기존 계급이 아닌 승진한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하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추서와 관련한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도 완화된다.

종전에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앞으로는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 주요 내용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