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 확정…한전과 다른 요금 도입 부분적 허용
전력 직접거래 부대비용 낮추고 수도권 신규 발전기 도입 촉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의 전력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근거리 전력 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분산특구의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력 직접 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의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효과를 토대로 전력 직접 거래에 관한 부대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의 경우 기존보다 약 1.2%p(포인트) 낮은 손실률을 적용한다.
생산 전기를 수요지로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쓰면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분산특구 내 고압 전기를 쓰는 사업자는 지금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망 이용 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다. 할인율과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분산특구 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완화한다.
계통 포화 지역인 수도권에는 신규 발전기 도입을 촉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 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도 도입돼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 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 거래 보완 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