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투기가 잦은 읍면 지역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주변과 동 지역 단독주택단지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쓰레기 속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폐쇄회로(CC)TV, 주민 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쓰레기 처리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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