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으로 직급체계를 갖춰 모두 2억5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5세로 2030 세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억원 상당으로 모두 10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했다.
합수단은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