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연합뉴스 2025-04-08 00:00:17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달 고액 헌금 수령 등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해산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교단 측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