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알게 된 지인 흉기로 살해 후 방치 6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4-08 00:00:09

같이 살던 지인 집에서 범행, 시신 이틀간 그냥 둬…"무시해서 살해"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60대) 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60대) 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집 안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B씨가 빌린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씨의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