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선된 배당절차 실제 이행한 기업, 작년의 2.5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국내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배당금 규모를 먼저 알린 뒤 투자하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정책 동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1천137개사로 전체(2천450개사)의 46.4%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2월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하고,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특정일로 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이 기간 대기업은 전체 265개사 중 75.5%에 해당하는 200개사가 정관을 개정했으며, 중견기업은 44.3%, 중소기업은 40.7%가 정관을 개정했다.
반면 분기배당을 도입한 기업 중 분기배당 결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165개사로 전체 분기배당 기업(750개사)의 22%에 그쳤다.
지난 1월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상장사가 정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장협은 설명했다.
올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총 271개사로 작년(109개)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배당 결정 공시 이후 배당기준일까지 평균 35일의 기간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배당 문화 전반의 제도적인 성숙과 국내 자본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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