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정유산 300m 내 행위 제한규제 완화…사유재산 보호

연합뉴스 2025-04-07 18:00:06

2029년까지 15억원 투입…210개소 허용기준 구역의 합리적 조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시 후 10년 이상 규제 내용이 그대로인 강원도 지정유산(前 문화재) 주변의 사유 재산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에 나선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도는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고택과 향교 등 도 지정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는 1∼5등급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해왔다.

도 지정유산 463건 중 214건의 무형유산 등을 제외한 245건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 210건은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허가 절차도 복잡해 도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도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라는 방침에 따라 유산 보존과 주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5억원을 투입해 구역 조정이 10년 이상 된 210곳을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올해는 36개소를 우선 정비한다.

조정 사항은 도 심의가 필요한 1구역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고도 제한 구역인 2구역을 세분화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또 도지사 허가 대상 구역을 최소화하고 시장·군수의 자체 처리 구역을 확대해 허가 소요 시간 축소는 물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허용기준 조정(완화) 사례 - 고성 간성향교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과 별도로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라며 "침체한 유산 소재지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