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사고를 당한 다른 선박을 구조하다가 숨진 낚시어선 선장 고(故) 김한진(사고 당시 57세)씨에 대한 의사자 증서를 김씨 자녀에게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2023년 9월 3일 새벽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서 스크루에 줄이 감겨 위기에 처한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았다.
그는 바다에 입수해 스크루에 감긴 줄을 제거하고 22명이 타고 있던 여객어선을 구조했지만, 자신의 낚시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결국 이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한진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복지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더불어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장제·교육급여 및 취업보호 등 예우를 받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고인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며 "창원시민의 영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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