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남편·자녀 등 계좌로 돈 빼내…"피해회복 노력 안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1년간 회삿돈 66억여원을 남편과 자녀 등의 계좌로 빼돌린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수년간 쌓아온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다. 범행 기간이나 횟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피해 업체에 다시 입금한 44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은 약 23억5천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리스 차량을 여러 대 번갈아 운행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남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업체들에서 회계 및 급여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2023년 피해업체 계좌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 아들, 지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총 6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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