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의 주요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데 있다.
새 시스템은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하는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배당 일자, 사건번호, 주임 검사 등 관련 정보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을 통지한다.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통지 대상은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 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과 변호사도 포함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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