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남양주시, 재판 촉구

연합뉴스 2025-04-07 16:00:08

주광덕 시장 등 공직자 약 2천400명 10일간 탄원서 서명 운동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하라"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 탄원서에는 7일 주광덕 시장을 시작으로 10일간 공직자 약 2천400명이 자발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탄원서에서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속된 주민과 행정 간 갈등·마찰, 생활 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서명부를 취합한 뒤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 심리 촉구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 건너인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과 같다"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