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단독주택·상가 등 분리배출 요일제 확대 시행

연합뉴스 2025-04-07 16:00:0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단독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에 대한 '분리배출 요일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폐비닐, 소형폐가전, 건전지류를 기존의 목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오후 5~10시에도 문 앞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분리배출 인증사진과 함께 실천 다짐 문구를 제출하는 구민 200명에게 종량제봉투(10L) 10장씩을 선착순으로 준다.

박일하 구청장은 "재활용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구민 편의도 증진하기 위해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