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참가 권리 보장 차원,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 금액(2억3천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한 바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LH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뒤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 말 LH가 하며, 올해는 35개 회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 공모 시 최대 1.2점 감점받게 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