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실종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허용토록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2025-04-07 15:00:02

유동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참사 유가족 접근 권한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과 범위를 지정한 뒤 사망하거나 실종될 때 계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제조사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를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