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상담 업무 경력,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7일 이들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인정 범위 지침을 개정하고 진정인 A씨의 경력을 다시 산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관할 광주 서구청이 자신의 인권위 상담 업무 경력 11년 7개월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 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관행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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