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일부터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모두 209대로 상반기에 120대를 보급한다.
전체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이륜차 구매 계약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에는 판매점에서 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돼 구매자는 차량 구매 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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