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연합뉴스 2025-04-07 11:00:02

법원, 이달 23일 오전 11시30분 공판준비기일 지정…李 출석 안 할 듯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3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