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지가 높은 지역 장기요양시설 설치자 임차 허용해야"

연합뉴스 2025-04-07 00:00:05

"9년간 서울 장기요양 인정자 9% 늘었지만, 시설수는 1% 감소"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지난 9년간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지만, 시설수는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6일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 역설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역설적이게도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품질, 사업지속성과 주거안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2014∼2023년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지만, 시설수는 연평균 1.1% 감소해 서울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0.8%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 연구위원은 "높은 지가로 인해 서울에서는 시설 공급이 저조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시설공급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높은 지가로 인해 소유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정원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53%로 전국(28.5%)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한다"면서 "소유규제로 인해 개인운영시설의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양질의 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 10인 미만 시설 중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25.6%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평가 대상시설 중 양호 등급 이상 비율이 39.8%로 167곳에 불과하며 전국평균(44.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16~2022년 폐업한 장기요양시설의 10% 이상이 서울에 위치해 입소자의 주거안정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울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에게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임차 허용시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구조, 운영주체,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