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사업으로 기업은행은 약 2만 명에게 1천억원을 융자하고 공단은 신용대출 금리의 최대 3%까지, 이자 비용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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